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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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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관련법1)

① 보건소법

정부 수립 이후 전국에 약 500여 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해오다가 1956년 12월 13일 법률 제 406호로 ‘보건소법’을 제정 공포하여 보건소로 승격 정리하였다. 이때 보건소의 주요 관장사무는 전염병과 기타 질병의 예방진료 및 그 만연의 방지, 모자보건, 학교보건, 환경위생과 산업보건, 보건통계, 보건사상의 보급, 기타 지방에서의 공중보건의 향상 등으로 명시하였고, 필요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1962년 9월 24일 전문을 개정하면서 보건소의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였고, 시·군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고 의사·치과의사·약사를 두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75년 12월 31일 2차, 1991년 3월 8일 3차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장사무에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 장애인의 재활 및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1995년 12월 29일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전염병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해오던 보건소 업무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준비를 하였다.

② 지역보건법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전문 개정되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며 보건소 업무에 건강평가·건강증진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등을 추가하였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업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후 1999년 2월 8일 ‘지역보건법’을 다시 개정하여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주요 개선·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의료원을 설치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한 자, 의료기관이 아닌 자로서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어 건강진료 등을 행한 자에게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하던 결과제출 업무를 폐지하였다. 셋째, 종전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에서 행하는 건강진료 등은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사전에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만 하면 건강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봉사 등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건강진료 등에 대한 관할보건소장의 승인을 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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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