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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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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법제화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1927년 조선 하천령이 제정되고부터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된 이래 1960년대 후반기 미국의 잉여농산물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방사업이 하천정비 및 치수사업의 시발이라 할 것이며, 1971년대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치수중심에서 이수개념이 추가되어 마을단위 소하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1981년 하천법일부가 개정되면서 국가하천(직할하천) 및 지방Ⅰ·Ⅱ급 하천(준용하천)정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연도별 정비실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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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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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