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하천을 법제화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1927년 조선 하천령이 제정되고부터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된 이래 1960년대 후반기 미국의 잉여농산물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방사업이 하천정비 및 치수사업의 시발이라 할 것이며, 1971년대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치수중심에서 이수개념이 추가되어 마을단위 소하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1981년 하천법일부가 개정되면서 국가하천(직할하천) 및 지방Ⅰ·Ⅱ급 하천(준용하천)정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연도별 정비실적은 아래와 같다.
-
여주 하천 정비 현황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연락처 031-887-358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