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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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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와 각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및 직제규칙에 의한다. 각 지방의회의 사무는 의장이 통괄한다. 따라서 의장은 지방의회에 속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의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독자의 사무기구와 직원을 필요로 한다.

시·군·구의회는 의회사무국장 또는 과장 밑에 이들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 담당과 의정담당, 그리고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인씩을 두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회에는 1인을 두고 있다.

사무기구의 직원은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지방의회에 두는 이들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고, 이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에 대한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뿐만 아니라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의회사무과는 지방의회의 사무를 대변하며, 의회의 회의사무와 행정사무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회의사무로서는 ①의회의 전체에 관한 사무(보고, 청원서, 간행물 등의 관리 등), ②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회의장의 준비, 의안의 배부, 회의운영의 보좌 등), ③의장의 권한에 수반하는 사무(의결된 조례 및 예산의 송부, 회의록 및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등) 등이다. 둘째, 행정사무로서는 인사, 회계, 회의장의 유지, 관리 등의 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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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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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