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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 기능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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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기능은 지역에 따라 또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민주국가에 있어 의회의 일반적인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의회는 입법권을 갖는다. 어느 국가 어느 지방정부에서나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에서는 공통적인 것이다. 의회가 입법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본질에서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즉 입법은 의회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기능일 뿐만 아니라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통치 작용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용이다.

둘째, 지방의회가 입법권과 함께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내지 권한으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의회는 이와 같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예산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과 집행, 그리고 활동에 대한 비판 및 견제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심의·의결은 의회의 기능 가운데 입법기능과 함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셋째, 의회가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은 정부기관의 구성형태 그리고 국가의 정치행정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채택되고 있다.

① 정부에 대한 불신임의결권, ②지방행정사무 처리현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관한 권한, ③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권,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권, ⑤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감사 등이다.

의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그리고 통제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 또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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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