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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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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에 국력의 조직화와 국정의 능률화를 구호로 하는 이른바 유신헌법과 더불어 출범한 제4공화국은 그 국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지방행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통일시까지 유예할 것을 그 헌법 부칙에 규정하였다(제4공화국 헌법 부칙 제10조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이같이 지방자치의 실현을 중단한데다 국가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켜 국력의 조직화와 능력의 극대화를 추구한 제4공화국의 강경통치는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1974년 4월 3일의 긴급조치 1호, 1975년 5월 13일의 긴급조치 9호 등으로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 반대 또는 그 개정,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지방자치는 사실상 망각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 1973년과 1975년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고쳐, 1973년의 개정에서는 광역행정의 수단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행정협의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시·군·읍·면 구역변경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지사제·시군행정기구 개편절차 등을 규정하고, 1975년의 개정에서는 인구 2만 미만의 면일지라도 군사무소 소재지는 읍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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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