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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체제와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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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15해방 이후 38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이 각각 남·북한에 진주하였고, 남한지역에서는 미군정(美軍政)이 실시되었다. 미국은 ‘태평양 미국 육군총사령부’의 최고지휘관인 맥아더 대장의 명의로 포고 제1호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지휘자의 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 북위 38도선 이남의 지역과 이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치한다.”를 선포하였고, 이에 따라 재조선(在朝鮮) 미국군사령관 하지(J. R. Hardge)중장 아래 제7사단장이었던 아놀드 육군소장을 군정 장관으로 하는 미군정청이 9월 19일에 설치되면서 미군정은 시작되었다.

 

미군은 1945년 9월 8일 남한에 진주하였으며 1945년 10월의 총병력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하지의 지휘하에 있는 제6·7·40 보병사단으로 편성된 7만 7,643명이었다가 다음해 1월에 5만 8,743명으로 조정되었다. 일본측의 항복을 접수한 하지는 군대를 각 지방으로 진주시켜 군정을 실시하였다.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경기도 일대에 7사단이 진주한 것을 비롯하여 부산과 경상도에 제40사단, 전라도에 제6사단, 제주도에 제6사단과 제20보병연대가 각각 진주하였다. 그리고 군정 요인들이 도착하여 완전한 군정이 시작된 것은 1946년 1월 14일이었다.1)

 

당시 점령 권력은 하지 사령관 휘하의 전술군과 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지 사령관은 주한미전술군 사령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입법·행정·사법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미군정은 군사령관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 예하에 통합되어 있었다. 하지와 미전술군 및 군정부대는 미육군과 JCS(Joint Chiefs of Staff)의 지휘 계통 아래에 있었다. 국무부 문관들은 전술군보다 개혁·개방적이었지만 1945년 말까지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개인 고문에 불과하여 세력이 미약하였다. 따라서 남한에서 미점령군의 권력은 ‘제24군단, G·2-하지-맥아더-미 육군부’ 계열이 주류였으며 ‘문관 정치고문-국무부’ 쪽은 부수적이었다. 이러한 권력구성으로 인해 미군의 초기 점령정책은 ‘강성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점령 직후부터 1945년 후반기까지 군·경찰·관료 등 기간 물리력을 신속하게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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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