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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대통령 선거, 제5대 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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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에 실시될 예정인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집권에 불안을 느낀 자유당은 1958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야당의원 연금이라는 파행적 방법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른바 ‘보안법 개정 파동’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권위주의체제를 강화시키면서 정권연장을 기도한 이승만 정권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와 관권선거를 자행하였다.

그러나 선거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4·19 민주항쟁에 의해 4월 26일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서 자유당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가 국회결의에(1960. 4. 26) 의해 무효가 되었다. 1960년 6월 15일 제2공화국 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의원내각제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1960년 8월 15일 다시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로 실시되었으며, 윤보선이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부통령제는 폐지되어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정선거로 무효화된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결과를 살펴보는 데 단순한 자료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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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