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 – 145호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2021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상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육성사업 등 18종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
□ 지원조건
❍ 융자금리: 1.5% (고정금리)
❍ 지원규모: 35억 원
❍ 융자한도: 기업당 10억 원 이내
❍ 융자기간: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8개 은행)
❍ 담보 등: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 지원 제외대상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 □ 지원절차
융자신청 접수
및 1차 검토 후 도 제출
* 환경산업 육성사업(5종)은 도 직접 제출 | | 시·군 | ⇩ | | | 2차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융자 추천 및 지급 결정 | | 경기도 | ⇩ | | | 융자 담보심사 및 융자금 지급 | | 은행 | ⇩ | | | 사업 추진 및 원리금 상환
(착수, 완료보고서 제출) | | 기업 |
□ 융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환경산업 육성사업(5종): 경기도 환경정책과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13종): 시․군 환경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2부(정보공개동의서 포함)
․ 사업계획서 2부
․ 융자대상시설 허가(신고)증 사본 2부(해당자에 한함)
․ 시설 공사․구입 계약서 사본 2부
․ 중소기업 확인서 2부
* 환경산업 육성사업은 각 서류 1부씩 제출
❍ 서식 내려받기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 고시공고 → ‘환경보전기금’ 검색
☎ 문의: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 |
구 분 | 분 야 | 번호 | 대상시설ㆍ사업ㆍ장비 |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 |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 | 1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장비 | 2 | 측정대행업 등록 장비 및 실험기기 | 3 | 토양오염 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지정 장비,
토양정화업 등록 장비 | 4 | 먹는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장비 | 5 | 대기·수질 관리대행기관 등록 장비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13종) | 대기 | 6 |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7 | 굴뚝 자동측정기기 | 8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 악취 | 9 | 악취방지시설 | 10 | 음식점 직화구이 악취저감·방지시설 | 수질 | 11 | 수질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12 | 수질 자동측정기기 | 13 | 폐수처리업 등록 폐수 저장ㆍ처리시설 | 하수도 | 14 | 개인하수처리시설, 오·폐수 병합처리시설 | 폐기물 | 15 |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분뇨 | 16 |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 소음·진동 | 17 | 소음ㆍ진동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유독물 | 18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설비 중 환경안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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