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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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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과 특성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 그리고 청소년과 그러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유해한 영향과 반응의 총체로서 이렇게 정의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나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환경 요소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특성

  • 청소년 유해환경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 청소년과 환경간의 일시적인 반응과 영향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간의 지속적인 반응과 영향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연속적이며 과정적인 개념이다.
  • 청소년 유해환경은 성인에게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분류

청소년 유해환경을 존재 형태별로 분류하는 방식은 다시 크게 유해 행위, 유해 물품, 유해 시설, 그 자체는 유해환경이 아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 등 유해환경을 사회적 실체별로 분류하는 방식과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해환경이 직접 비행의 계기를 제공하는 경우, 유해환경이 비행이나 문제 행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유해환경이 동료 집단 등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경우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매체물의 범위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관람물(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정보통신물(부호· 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 정기간행물 (일반 일간신문·인터넷신문·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 제외) 특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잡지(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 제외)·인터넷뉴스서비스, 도서류(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 전자출판물·외국제작·수입된 간행물, 광고선전물(간판·벽보·전단 등)

경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하여는 종류에 따라 유해표시와 포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전시·진열·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방송시간 제한, 광고 선전 제한에 대하여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포장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판매대여·배포 등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유해표시와 판매 등 금지의 표시방법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유해표시와 판매 등 금지의 표시방법 - 구분, 표시문구, 크기, 표시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표시문구 크기 표시방법
방송프로그램 19세미만 시청 불가 지름 20㎜이상 원형 안에 ‘19’표기,
적색테두리 두께가 3㎜이상(방송시간 내)
백색바탕 흑색글씨
전기통신 부호·문언 등 19세미만 이용 불가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자막표시 등
간행물 19세미만 구독 불가 60㎜×15㎜이상 직사각형 내 기재 앞, 뒤 표지 우측상단 적색바탕 백색글씨
(공연장 매표소와 출입구)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19세미만 청취 불가
19세미만 시청 불가
19세미만 이용 불가
60㎜×15㎜이상 직사각형 내 기재
영화, 공연 19세미만 관람 불가 400㎜×100㎜이상 직사각형 내 기재
판매ㆍ대여업소
(음반, 비디오, 만화, 도서 등)
19세미만 구입불가
19세미만 대여불가
400㎜×100㎜이상 직사각형 내 기재

청소년 유해매체물(광고) 목록표

  • 제목 불건전 전화서비스 또는 성매매 알선·암시 전화번호 등 광고
  • 내용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인터넷 정보 위치, 장소정보(주소, 약도) 등의 광고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의 목적으로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인터넷정보 위치, 장소정보 등을 게재한 광고
  • 유형 간판, 입간판,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ㆍ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 유해약물 · 물건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종류

  • 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부탄가스, 니스, 본드, 신나), 칼라풍선
  • 물건 고시된 성기구, 레이저 포인터

    경고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무상제공·대리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주류, 담배), 과징금
    •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기타약물), 과징금

      경고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을 청소년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대리구매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경고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을 제조·제작·수입하는 자는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류, 담배),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유해표시 방법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유해표시 방법 - 구분, 표시문구, 크기, 표시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표시문구 크기 표시방법
주류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내용 글자 : 최소 12포인트 이상
사각형 : 최소 2㎠ 이상
바탕색과 보색
담배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내용 담배갑 뒷면 단면적의 1/5 이상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업소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입제공업(멀티방),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에서는 출입가능), 전화방, 무도장·무도학원업, 사행행위영업, 성인용품점, 키스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등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숙박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이용업(여자청소년), 유독물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안마실이 있는 목욕장업, 호프집, 소주방·카페, 티켓다방,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경고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유해업소의 업무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그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출입금지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고용금지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제한 표시방법(제28조 관련)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제한 표시방법(제28조 관련) -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비고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 이상, 다른 한 면이 100㎜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한다.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는 관련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오후 10시 ~ 오전 9시)

  • 관련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오후 10시 ~ 오전 9시)

  • 관련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업(오후 10시 ~ 오전 5시)

  • 관련법 공중위생관리법
  •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는 금지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위반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 또는 흥행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위반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 또는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의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청소년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다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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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전성원, 김도영
  • 연락처 031-887-2586, 258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