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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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우리시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여주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안내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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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법무담당관
  • 담당자 이승은
  • 연락처 031-887-2058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