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시책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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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행정현황>인구시책 종합안내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카테고리, 담당자연락처, 내용,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결혼장려금 지원
카테고리 청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작성일 조회수 236 연락처 031-887-2592

1.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혼인신고 한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여주시에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 일시금 지급

3. 신청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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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정영채
  • 연락처 031-887-255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