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시책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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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행정현황>인구시책 종합안내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카테고리, 담당자연락처, 내용,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부모급여 지원
카테고리 아동·보육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작성일 조회수 158 연락처 031-887-2609

1.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2.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3. 지원내용: 수급 아동 1인당 월 50~100만원

4.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5. 지급 방식: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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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정영채
  • 연락처 031-887-255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