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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작성일 조회수 94

2024년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2024. 2. 5. ~ 3. 22.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시설 내에서 채소·화훼·과수·버섯류 등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재배면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

□ 지원내용 :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전기용량 증설 포함), 자가용 태양광 설치비의 50% 지원

□ 지원기준

  ○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 12백만원/1,000㎡

  ○ 자가용 태양광 : 2백만원/kw 기준(개소당 10kw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1호서식),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열효율성적서 등)


붙임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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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담당자 박수연
  • 연락처 031-887-2338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