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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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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2024. 2. 5. ~ 3. 22.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시설 내에서 채소·화훼·과수·버섯류 등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재배면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 □ 지원내용 :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전기용량 증설 포함), 자가용 태양광 설치비의 50% 지원 □ 지원기준 ○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 12백만원/1,000㎡ ○ 자가용 태양광 : 2백만원/kw 기준(개소당 10kw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1호서식),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열효율성적서 등) 붙임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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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담당자 박수연
- 연락처 031-887-2338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