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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안내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작성일 조회수 19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두류·맥류 재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가공업체에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두류·맥류 계약재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 대상품목 : (두류)콩, 팥, 녹두 ※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 (맥류) 밀 ※친환경 포함
○ 사업대상
  - 농협경제지주 관리 : 지역농협, 조공법인
  - aT관리 : 농업법인, 상법상 법인, 개인사업자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대기업 제외)
○ 지원내용 : 두류·맥류 계약재배 사업자금(품대, 제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협경제지주(사업관리자)에는 5년간 지원,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지역농협)에게 11개월 지원
  - aT 관리 사업대상자에게 두류 5년, 맥류 1년간 지원(30억원이내)
  - (사업의무량) 지원자금의 125% 이상 계약재배 수매
○ 담당기관 연락처
  - 농협경제지주 양곡부 : 02-2080-6293, 629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책금융부 : 061-931-1140, 1142, 1147


붙임  사업시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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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담당자 박수연
  • 연락처 031-887-2338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