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농정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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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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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두류·맥류 재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가공업체에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두류·맥류 계약재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 대상품목 : (두류)콩, 팥, 녹두 ※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 (맥류) 밀 ※친환경 포함 ○ 사업대상 - 농협경제지주 관리 : 지역농협, 조공법인 - aT관리 : 농업법인, 상법상 법인, 개인사업자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대기업 제외) ○ 지원내용 : 두류·맥류 계약재배 사업자금(품대, 제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협경제지주(사업관리자)에는 5년간 지원,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지역농협)에게 11개월 지원 - aT 관리 사업대상자에게 두류 5년, 맥류 1년간 지원(30억원이내) - (사업의무량) 지원자금의 125% 이상 계약재배 수매 ○ 담당기관 연락처 - 농협경제지주 양곡부 : 02-2080-6293, 629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책금융부 : 061-931-1140, 1142, 1147 붙임 사업시행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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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담당자 박수연
- 연락처 031-887-2338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