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시책 종합안내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 |
---|---|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자녀(2명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임신 37주 미만,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미숙아,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 입원 수술비의 전액 본인부담금의 비급여 금액 - 미숙아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미숙아이면서 선천성이상 출생아 최대 1,500만원 지원 3.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 진단서,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 경우)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정영채
- 연락처 031-887-255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