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시책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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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행정현황>인구시책 종합안내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카테고리, 담당자연락처, 내용,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카테고리 임신·출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일 조회수 4,319 연락처 031-887-3614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자녀(2명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임신 37주 미만,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미숙아,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 입원                   수술비의 전액 본인부담금의 비급여 금액
- 미숙아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미숙아이면서 선천성이상 출생아 최대 1,500만원 지원
3.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 진단서,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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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정영채
  • 연락처 031-887-255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