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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안내
카테고리 여주시청소년문화의집 작성자 여주청소년문화의집 작성일 조회수 602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1일(화)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6천 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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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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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