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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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청소년문화의집 참여기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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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목적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서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함 *법적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①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기능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청소년차세대위원회(참여위원회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목적 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 *법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주요기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 제시, 자문 및 평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화,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 *청소년동아리 여주청소년문화의집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동아리로써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모임입니다. *활동 소울메이트(댄스) : 여주청소년문화의집 음악활동실에서 모여 춤을 연습하고, 각종 대회 및 공연에 참여하여 재능을 표출 마야손36.5(봉사) : 고등또래 10명으로 구성된 연중 봉사동아리로써,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관내 복지기관(노인,장애인,아동 등) 에 방문하여 1:1매칭 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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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