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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사용에 따른 치료비지원 안내
카테고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작성자 최순옥 작성일 조회수 696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진단조사, 치유서비스, 인터넷 치유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유서비스의 일환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진단조사 결과 주의사용자군 또는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공존질환을 보유한 청소년에게 정밀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에 해당하는 청소년(초3~고3 학생)은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해소사업 치료지원 안내

 대상자

운영방식 

운영절차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 중 정밀검사 또는 병원치료를 원하는 청소년

1. 개인별 진료비 지원 범위
   - 일반계층 : 최대 30만원 (심리검사비 포함)
   - 취약계층 : 최대 50만원 (심리검사비 포함)
2. 주의군/위험군의 공존질환 확인을 위한 검사 및 면담 실시 후 판정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3. 병원치료는 협력의료기관 중 대상 청소년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에 연계
해당학생 본 센터에 의뢰

 해당학생 본 센터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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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여부 판정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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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및 병원치료
   * 정밀검사는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한 종합심리검사(지능검사 포함)를 말함.
 * 놀이․미술․음악치료 지원 포함.

 

 나. 신  청 : 현재 ~ 2016년 11월 11일(금)
 다. 지  원 : 현재 ~ 2016년 11월 30일(수)
 라. 문  의 : 최순옥(886-0544)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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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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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