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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치료지원 안내
카테고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작성자 최순옥 작성일 조회수 533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치료지원 안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함께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진단조사,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주의사용자군 또는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공존질환 보유 청소년에게 정밀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에 해당하는 청소년(3~3 학생, 학업중단 청소년)은 본 센터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해소사업 치료 프로그램 안내

대상자

운영방식

운영절차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 중 공존질환

(우울증, ADHD ) 보유자

개인별 진료비 지원 범위

- 일반 : 최대 30만원(심리검사비 포함)

- 저소득층 : 최대 50만원(심리검사비 포함)

2. 위험사용자군의 공존질환 확인을 위한 검사 및 면담 실시 후 판정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3. 병원 치료는 협력의료기관 중 대상 청소년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에 연계

해당학생 본 센터에 의뢰

대상자 여부 판정 회의

병원치료 및 검사 실시

. 신 청 : 20151116일까지

. 지 원 : 20151130일까지

. 문 의 : 인터넷스마트폰과사용 예방사업 담당 최순옥 (031-886-0544)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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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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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