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에 따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알림 | |
---|---|
오는 11월 29일 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시행됩니다. 1.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2.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신고시기 : 모집시작 최소 14일 전(신고처리기간 : 14일) 4. 제출서류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서 - 청소년활동 운영계획서 -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 활동세부내역서 - 보험가입증빙서류 등 5.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지 시, 군, 구(여주시: 교육체육과 청소년지원팀) 6.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11.29 부터 새롭게 참가자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법 시행전 참가자 모집활동은 가능 붙임 신청서 서식 각 1부. 끝. |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연락처 031-887-258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