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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에 따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알림
카테고리 여주시청소년문화의집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조회수 275
오는 11월 29일 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시행됩니다.

1.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2.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신고시기 : 모집시작 최소 14일 전(신고처리기간 : 14일)
4. 제출서류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서
   - 청소년활동 운영계획서
   -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 활동세부내역서
   - 보험가입증빙서류 등
5.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지 시, 군, 구(여주시: 교육체육과 청소년지원팀)
6.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11.29 부터 새롭게 참가자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법 시행전 참가자 모집활동은 가능

붙임   신청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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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전성원
  • 연락처 031-887-258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