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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

상수도 사용료를 업종과 사용단계별로 구분하여 2024년 부터 2026년까지 인상되는 요금을 안내하는 표
업종 별 사용구분(㎥) 사용요금(원/㎥)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부터
가정용 ㎥ 당 700 830 990
일반용 0 ~ 50 960 1,140 1,360
51 ~ 100 1,250 1,490 1,770
101이상 1,630 1,940 2,310
전용공업용 ㎥ 당 1,400 1,710 2,090

상수도 업종별 구분표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잔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자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5㎡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전용공업용
  •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침전수)으로 공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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