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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
상수도 사용료를 업종과 사용단계별로 구분하여 2024년 부터 2026년까지 인상되는 요금을 안내하는 표
업종 별 |
사용구분(㎥) |
사용요금(원/㎥) |
2024년 3월부터 |
2025년 3월부터 |
2026년 3월부터 |
가정용 |
㎥ 당 |
700 |
830 |
990 |
일반용 |
0 ~ 50 |
960 |
1,140 |
1,360 |
51 ~ 100 |
1,250 |
1,490 |
1,770 |
101이상 |
1,630 |
1,940 |
2,310 |
전용공업용 |
㎥ 당 |
1,400 |
1,710 |
2,090 |
상수도 업종별 구분표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잔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자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5㎡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반용
전용공업용
-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침전수)으로 공급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