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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 납부 지로번호 : 6104405
  • 자동이체납부 안내
  • 납기일에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출금(계좌자동이체)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자동이체 변경시 당월분부터 변경됩니다.
    •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다음번 고지서 전달시 자동납부 청구서가 발행됩니다.
    • 3개월이상 체납시 자동해지되고 재신청 하셔야합니다.
    • 자동납부 적용월은 수도사업소(요금팀)(☎ 031-887-3505, 887-3506)로 문의
    •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 또는 익월 고지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의 영수증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금액(당월분)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
    • 체납분도 자동이체로 출금 가능합니다.
    • 자동납부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이사)시 반드시 해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수도요금 감면은 상수도요금의 1%(월 5,000원 한도)로 할인됩니다.
  • 사이버창구 계좌자동이체 신청절차 수용가조회 > 인증처리 > 자동이체신청 > 이체정보 등록 > 신청완료
  • 기타 신청안내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https://www.giro.or.kr/) 신청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본인명의 통장, 도장(금융기관에 한함), 신분증,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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