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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
업 종 별 |
사용량(㎥) |
요금(원)/㎥ |
가정용 |
10㎥ 이하 |
1,540 |
11 ~ 20 |
310 |
21 ~ 30 |
370 |
31 ~ 50 |
490 |
51 이상 |
580 |
공공용 |
10㎥ 이하 |
2,090 |
11 ~ 50 |
280 |
51 ~ 100 |
380 |
101 이상 |
600 |
일반용 |
10㎥ 이하 |
2,090 |
11 ~ 30 |
300 |
31 ~ 50 |
440 |
51 ~ 100 |
580 |
101 ~ 500 |
740 |
501 이상 |
920 |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하수도 업종별 구분표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잔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자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5㎡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건축물 준공검사 전까지)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 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업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