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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

업 종 별 사용량(㎥) 요금(원)/㎥
가정용 10㎥ 이하 1,540
11 ~ 20 310
21 ~ 30 370
31 ~ 50 490
51 이상 580
공공용 10㎥ 이하 2,090
11 ~ 50 280
51 ~ 100 380
101 이상 600
일반용 10㎥ 이하 2,090
11 ~ 30 300
31 ~ 50 440
51 ~ 100 580
101 ~ 500 740
501 이상 920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하수도 업종별 구분표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잔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자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5㎡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건축물 준공검사 전까지)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 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업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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