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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선왕

  • 1308년(충선왕 복위년) 11월:황려민씨(黃驪 民氏)를 재상지종(宰相之宗)의 하나에 선정
    • 내용:…… 이제로부터 만약 종친(宗親)으로서 동성(同姓)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배(違背)한 자로써 처리할 것이니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娶)하여 실(室 실인(室人) )을 삼을 것이며 재상(宰相)의 아들은 종세(宗世 왕족(王族) )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만약 가세(家世)가 비미(卑微)하면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신라왕손(新羅王孫) 김혼(金琿)의 일가(一家)는 또한 순경태후(順敬太后) 숙백(叔伯)의 종(宗)이 되는 터이며 언양 김씨(彦陽金氏) 일종(一宗)과 정안임태후(定安任太后) 일종(一宗)과 경원이태후(慶源李太后)와 안산김태후(安山金太后)와 철원 최씨(鐵原崔氏), 해주 최씨(海州崔氏), 공암 허씨(孔岩許氏), 평강 채씨(平康蔡氏), 청주 이씨(淸州李氏), 당성 홍씨(唐城洪氏), 황려 민씨(黃驪閔氏), 횡천 조씨(橫川趙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평양 조씨(平壤趙氏)는 다 누대(累代)의 공신(功臣) 재상(宰相)의 종족(宗族)이니 가히 대대(代代)로 혼인(婚姻)할 것이다.
    • 원문:自今, 若宗親娶同姓者, 以違背聖旨論, 宜娶累世宰相之女, 爲室, 宰相之男, 可聽娶宗世之女, 若家世卑微, 不在此限, 新羅王孫金琿一家, 亦爲順敬太后叔伯之宗, 彦陽金氏一宗, 定安任太后一宗, 慶源李太后·安山金太后·鐵原崔氏·海州崔氏·孔岩許氏·平康蔡氏·淸州李氏·唐城洪氏·黃驪閔氏·橫川趙氏·坡平尹氏·平壤趙氏·橙累代功臣宰相之宗, 可世爲婚誥.
    • 출전:『高麗史』 권33 충선왕 복위년(1308)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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