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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왕

  • 1282년(충렬왕 19) 6월:황려군(黃驪郡)의 적화(賊禍)로 부세를 감(減)함
    • 내용:4월에 하지(下旨)하기를, “경상도(慶尙道)의 관성(管城)·안읍(安邑)·이산(利山) 등의 현(縣)이 근자(近者)에 청주산성(淸州山城)에서 적을 피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농업을 잃었으나 마땅히 중도(中道)와 함께 모두 공부(貢賦)를 감면(減免)토록 하라.”고 하였다. 7월에 전라(全羅)·충청도(忠淸道)의 백성들이 주림으로써 조근(朝覲)하는 여비(旅費)를 면제(免除)하였다. 19년 6월에 황려군(黃驪郡)이 적화(賊禍)를 겪었으므로 부세(賦稅)를 감(減)하였다.
    • 출전:『高麗史』 권80 지34 / 식화 / 진휼 / 재면제(災免制).
  • 1293년(충렬왕 19) 黃驪郡의 부세를 면제함
    • 내용:黃驪郡이 적의 (난리를) 겪었으므로 부세를 면제하였다.
    • 원문:以黃驪郡經賊, 蠲賦稅.
    • 출전:『高麗史節要』 권21, 충렬왕 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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