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92조는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92조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하여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둘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능만을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 통일자문회의법 제2조는 자문기능 이외에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문이외에 건의기능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