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및 지적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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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및 지적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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