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사재판 운영 방식의 정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① 주 2회 이상 개정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주 2회 이상 개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정이 2개뿐이기 때문에 법정 운영상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②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재판업무의 효율화
속기업무의 효율 및 개선, 증인 심문조서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법정에 LCD모니터를 설치하여 운용 중이고, 증언의 신빙성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해 영상녹취시스템을 설치운용 예정이다.
③ 국선변호인 선임사건의 확대
사선변호인이 없는 구속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나아가 불구속 사건 중에도 다투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