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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등록 사무

① 정당 등록 사무관리

중앙당과 시·도 단위의 당지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의 지구당 및 시·군·구·읍·면·동 단위의 연락소를 만든 후 정당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증 교부 및 등록 대장을 관리한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등록 신청을 받아 처리하며, 법에 의해 정당이 소멸하거나 자진 해산하면 해산 신고를 받아 소멸처리한다.

② 정당의 법정사무 확인과 안내

정당의 변경 등록·정기 보고·회계 보고 등 법정사무의 이행에 관한 점검과 사무 지원을 실시하고, 당원 명부, 회계 장부 등 정당이 갖추어야 할 법정부책(法定簿冊)의 비치 및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여 정당이 법정의무사항을 잘 이행하도록 도와준다.

③ 정당 관련자료 제출요구

정당의 당원 명부는 아무나 열람할 수 없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원 명부를 열람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장부나 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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