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구청장·시장·군수의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서울특별시의회·광역시의회·도의회·구의회·시의회·군의회의 선거) 및 교육위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선거는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의 적법성이 확보되고 선거운동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사무절차의 완벽한 관리를 바탕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선거 종료 후에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