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운영한다. 의원의 정수가 13인 이상인 경우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여주군은 의원정수가 11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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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운영한다. 의원의 정수가 13인 이상인 경우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여주군은 의원정수가 11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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