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소집되는 회의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연간 45일의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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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소집되는 회의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연간 45일의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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