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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은 의원의 소개(청원내용이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밝히는 의원의 의견)로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대하여는 의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단체장에게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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