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계수조정 및 심의·의결하여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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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계수조정 및 심의·의결하여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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