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감사·조사결과 보고서는 의결로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시정·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을 기관장에게 이송한다.
감사·조사결과를 이송 받은 해당 기관장은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감사·조사결과 보고서는 의결로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시정·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을 기관장에게 이송한다.
감사·조사결과를 이송 받은 해당 기관장은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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