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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조사의 방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질의(증인신문) 및 사실 확인시 활용하고, 위원회는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증언·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현지확인(검증)을 통하여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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