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의 주체는 지방의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이다.
일반적으로 감사·조사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단위로 실시하며 여주군의회는 상임위원회(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에 설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감사·조사의 주체는 지방의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이다.
일반적으로 감사·조사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단위로 실시하며 여주군의회는 상임위원회(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에 설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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