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내용을 수정하여 재의 요구하지 못함)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 의결내용과 같이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된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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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내용을 수정하여 재의 요구하지 못함)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 의결내용과 같이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된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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