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의 조직과 편제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로 조직한다. 이 외의 남자 및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대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경찰, 소방공무원,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등 민방위기본법 제17조 1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민방위대의 조직과 편제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로 조직한다. 이 외의 남자 및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대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경찰, 소방공무원,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등 민방위기본법 제17조 1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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