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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사회복지행정의 변천

여주1945년 8월 15일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에는 중앙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해방 이후 미 군정청에 의한 시·군 보도후생과장 직제 설치가 효시라고 할 것이다. 초대 보도후생과장은 성안나 병원을 운영하던 김윤선이 당시 미 군정관(군수)이던 보드만 중위의 권유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맡게 되었다.1) 그 후 여주의 사회복지행정은 앞에서 서술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 법규의 변천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1948년 11월 18일 대통령령 제32호 지방행정기구 직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내부 직제가 설치되었다.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읍·면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1949년 12월 12일 군 직제에 의하여 군수 아래 내무과와 산업과를 두었다. 1957년 12월 13일 읍·면에 부읍·면장, 서무계, 회계계, 재무계, 사회계, 호적계, 농지계를 두게 되었으며, 1959년 1월 1일 기초자치단체였던 읍·면에 읍·면장, 부읍·면장, 서무계, 회계계, 재무계, 사회계, 호적계, 농지계, 농산계를 두었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과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가 유보되면서 군청에 보건사회과를 두었고, 1963년 보건사회과를 사회과와 보건소로 분리되었다. 그후 1969년 사회과가 폐지되고 내무과직제에 사회계를 두었으며, 1986년 다시 사회과를 설치하였고, 1988년 사회과에 의료보장계를 두었다. 1991년 사회과를 가정복지과로 하고 환경보호과를 신설하였으며, 1993년 가정복지과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분리하였다가 1995년 사회복지과로 다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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