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법제의 변천1)우리나라는 헌법에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즉,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동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동조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등의 규정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복지사회란 국가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춘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겨우 4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법제는 다음과 같은 변천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