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근로자의 4대 보험(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보다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농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촌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보건소 중심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발맞춰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