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면 단위 소도시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구)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여주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계획수립’ 현황은 아래와 같다.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면 단위 소도시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구)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여주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계획수립’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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