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HOME 주제 지방정치와 자치행정 군정의 분류 및... 회계 및 재무행정 회계행정 재산관리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여주시청에서 제작한 (공유재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622)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홍문동) TEL. 031-887-3582 FAX. 031-887-3585
Copyright (C) 2015 YEOJU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