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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한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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