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를 통해 발급(교부)된 복수여권에 대해 해당 민원인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안내를 해줌으로써 민원인이 기간만료 경과 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을 절감시켜주고 있다.
여주시를 통해 발급(교부)된 복수여권에 대해 해당 민원인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안내를 해줌으로써 민원인이 기간만료 경과 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을 절감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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