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종전 법원(등기소)에서 처리해오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읍·면·동에서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크게 도모하고 있다.
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종전 법원(등기소)에서 처리해오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읍·면·동에서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크게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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