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시민)의 청구가 있을 때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열람·사본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 줌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개·투명한 행정을 구현해나가고 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시민)의 청구가 있을 때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열람·사본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 줌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개·투명한 행정을 구현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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