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으로써 민방위기본법에서는 자위적 활동을 방공,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으로 표현하고 있어 무기에 의한 전투행위는 민방위개념에서 제외한다. 국가안보와 재난에 대비한 자위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므로 유사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유용한 조직으로 활동되도록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