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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발전위원회

여주시 조례 제4호에 의거 2013년 9월 23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시정에 대한 발전 지향적인 시책의 발굴과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기능과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의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 여주시의 중요정책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의 주요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행정능률 향상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응하고, 시정 발전에 과한 사항을 조언ㆍ권고ㆍ건의한다.
  •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여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여주시의회 의원 2명과 여주시에 깊은 관심과 애향심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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